청와대 앞 1인시위 나선 건축사협회장…"감리 독립성 훼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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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시위 나선 건축사협회장…"감리 독립성 훼손 중단해야"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김재록 회장이 직접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김재록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대형업체 우선지정, 중소업체 말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건축계의 강한 반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현장에서 김재록 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고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록 회장은 최근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제도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은 관리와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재록 회장은 “셀프감리법 철회하라!”, “국민안전 지켜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근길 시민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 훼손과 특정 업종(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특혜 부여, 안전감리 생태계 붕괴, 현장 안전관리 약화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축계 종사자에 따르면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안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 해야한다”며 “정부가 건축계와 사전 논의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록 회장 역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예외의 제도화’를 통해 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해주는 법”이라며 “협회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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