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10분경, 인천시 중구 노상에서 환경미화원 B 씨(69·여)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똑바로 청소하라”며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가 “참견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A 씨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더니 칼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고도 피고인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을 한 것은 아니므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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