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중대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해당 부대 중대장 강모 씨(28·여·대위)의 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 씨(26·중위)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본 원심 판단과 달리 실체적 경합(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으로 판단, 원심보다 강 씨의 형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혹 행위 내지 학대 행위는 1개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 및 그 행위의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강 씨는 중대 지휘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군기 훈련 등을 주도했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 행위를 피해자별로 가혹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서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 양형에 관해 형을 더 가중할 수 있는 폭을 넓힌 점에 대해선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망사건에 대해 각각의 행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것에 비해선 양형이 많이 부족하다”며 “부중대장의 경우 원심의 형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유족 측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강 씨와 남 씨는 작년 5월 육군 제12보병사단 신교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군기 훈련 뒤 박 훈련병은 사망했다.(춘천=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