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 문 구청장은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64만 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당초 부과된 과태료는 80만 원이었지만 자진 납부로 20% 감경됐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에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을 사비 45만 원을 들여 제작한 뒤, 이를 구청 청사 외벽에 게시했다. 현수막 게시 뒤 며칠 동안 북구청에는 지지와 항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광고물 관리법상 정부 정책,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1주일 동안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했다.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는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3일 문 구청장을 비롯한 단체장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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