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
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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