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2 days ago 5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체포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수사관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수사관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6일 압수수색에 실패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시도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경호처 “전례 없어”…압수수색 불발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압수수색은 불발됐고, 경호처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을 위한 경내 진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특수단는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대통령실 및 경호처 경내 진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온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해 공문을 보내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황 전 대행이 거부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5.4.14/뉴스1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전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경호처 측에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 역시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차례 걸쳐 비화폰 서버 확보를 시도한 이유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5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모두 경호처에 의해 불발됐다.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날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판사가 내주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공개를 통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 출석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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