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파장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韓 지명’ 헌소, 대선전 결론 힘들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역대 세 번째로 ‘7인 체제’가 가동된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재판관으로 운영된지 8년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이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또는 1명 정도만 의견이 다른 사건은 심리는 물론이고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인 체제’에선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본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효력은 상실되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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