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2심 징역3년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지휘관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1심과 같이 각각 금고 1년6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 금고 10월이 선고된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당시 현장 지휘관 장 모 전 중대장도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김민소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1심 형량 유지로 책임론 재확인 ⚖️ Key Points 2026년 8월 7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명확히 지적했어요. 😔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들 역시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군 지휘부의 책임이 법적으로 다시 한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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