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군법무관의 진급을 보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 씨는 동의했습니다.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자료에 일부 내용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