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트렁크 문을 닫아 기사의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창용)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셀토스 승용차 트렁크 문을 손으로 빠르게 닫아 50대 대리기사 B 씨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두 사람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A 씨가 B 씨에게 "X 같은 XX야"라고 욕설하자, B 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