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법제화로 금융기본권 보장”
올해 하반기 목표로 국회와 협력 중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기회를 권리로 보장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상담,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까지 연계하는 단계별 금융지원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통해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기본권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자금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며,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배제 방지 측면에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금원은 금융기본권을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의 5대 권리로 나누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제시한 바 있다.
핵심은 ‘선 진단, 후 처방’ 구조다. 재무 상태와 채무를 먼저 점검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보험, 대출, 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단순 추가 대출이 아니라 채무 정리 후 재기 경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김 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연간 1만7000건으로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90일 이상 장기연체 청년이 42만명을 넘는 등 기존 체계로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는 초기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대상 범위, 지원 요건, 재원 마련, 금융권 부담 등이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해 오며 일각에서 ‘약탈적 금융’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한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 재원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오는 8월 전후로 국회 발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입법지원단’이 꾸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금융기본권 개념 정립과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연구분과, 데이터분석분과, 정책기획분과, 대외협력분과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으론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유경원 상명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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