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 켠 서울시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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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3 22:33 수정2025.07.03 22:33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한경DB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한경DB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받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청 소속 공무원 30대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을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구청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도우미 여성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 뭔가 정직해 보이지 않느냐"면서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물었고, 여성이 "일수 하실 것 같다"고 답하자,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을 되팔아 현금화했다"면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으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여성 시청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반응이 없자 비속어를 남발하고,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임 처분받은 A씨는 인사 절차를 걸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한편,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공무원 징계 제도상 중징계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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