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야 하는데 갱신권 쓰면?” … 임대사업자·세입자 모두 난감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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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폭풍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양도기한 주의보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가 아파트로 빽빽한 모습. [매경DB]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가 아파트로 빽빽한 모습. [매경DB]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대부분은 양도 기한 설정에 관한 부분이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무한정 주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처럼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장기간 주택임대사업을 하던 당사자로선 당황스러운 일이다. 물론 그 집에 거주하던 세입자도 당사자가 되므로 전세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자는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일반인들과 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보니, 관심도가 떨어져 그대로 통과될 확률도 높다.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 자료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상생임대주택 중복규제 대상 … 기한내 양도하거나 실거주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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