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 사진 올렸다 ‘식물 훼손’ 불똥…오연수 “농장주인 선물” 해명에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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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사진 올렸다 ‘식물 훼손’ 불똥…오연수 “농장주인 선물” 해명에도 시끌

입력 : 2026.05.01 18:13

오연수. 사진|오연수 SNS

오연수. 사진|오연수 SNS

배우 오연수가 진달래꽃을 꺾고 이를 SNS에 게재했다는 오해를 해명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누리꾼들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연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진달래꽃밭에서 꽃을 들고 있는 사진과 꽃병에 진달래꽃을 꽂아놓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한 누리꾼이 “진달래 꺾어오신 건 아니시죠? 오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오연수는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장주인 분이 본인 진달래 나무에서 직접 꺾어 주셨어요. 당연히 다른 나무에서 꺾으면 안 되죠”라고 답글을 달았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는 주말농장을 찾은 오연수가 농장주인이 진달래꽃을 꺾어줬다며 “봄을 가지고 집에 간다”고 하는 자막이 등장했다.

다만 해명 이후에도 일부 누리꾼은 “소유 여부를 떠나 꽃을 꺾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예에서는 일부러 꽃대 올라올 때 가지치기도 한다. 농장주가 충분히 알아서 전지해준 꽃이 왜 논란이냐”, “선물 받은 건데 별걸 다 트집을 잡는다” 등의 의견도 다수 게재됐다.

오연수가 게재한 진달래꽃 사진. 사진|오연수 SNS

오연수가 게재한 진달래꽃 사진. 사진|오연수 SNS

오연수의 사례처럼, 사유지 주인이 허락하거나 선물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심코 길가나 공원의 꽃을 꺾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풀밭에 들어가거나 꽃·나무 등을 함부로 꺾은 사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만약 훼손의 정도가 심하거나 국유림, 지자체 소유의 산림 내에서 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식물을 무단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희귀 식물이나 보호종을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오연수는 1989년 MBC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여명의 눈동자’, ‘주몽’, ‘아이리스2’, ‘군검사 도베르만’ 등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동료 배우 손지창과 1998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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