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육아휴직 보내면, 정부가 회사 지원…대체인력 선발 지원금 얼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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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대신할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대체인력 1명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지자체들이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추가적인 지원금이 제공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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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지원금올려
취업 근로자엔 최대 200만원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육아휴직을 쓴 직원을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과 근로자는 대체인력 1명당 연간 최대 18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5개 자치단체(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가 협력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다.

기업별로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대체 투입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24년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8배 확대했다.

민간에서는 신한금융그룹에서 100억원을 출연했다. 이 출연금은 처음 대체인력을 채용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지자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대체인력 지원 총액인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대체인력이 활성화되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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