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산 이관 때 공시지가 기준 활용
저출생 현상으로 늘고 있는 폐교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재산 이관 기준이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 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6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한 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수목적법인은 시행사,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출자 설립한 법인이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 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법령은 재산 이관 시 당초 취득 가격으로만 이관이 가능해 시가 대비 취득 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관련 기준을 취득 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 평가액 등으로 확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산 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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