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금 4억 어디다 썼나 했더니 ‘별풍선’…법원, 징역 3년 선고

18 hours ago 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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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거액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의 모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빼돌린 공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방송진행자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썼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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