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 성과
경찰, 1450명 수사·535명 송치
관련 TF 신설에 단속 확대 추진
경찰 “성역 없는 수사 전개할 것”
경찰이 지역 토호세력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 535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4개월간 토착비리 사범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됐다.
토착비리 유형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약 4억5000만원을 사례비로 수수한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되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구의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수수한 기초의회 의장 등이 검거돼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또한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검거돼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서 비롯된 부패를 근절하려면 보다 강도 높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해 정책기획·수사지휘를 전담시킨다. 또한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서울경찰청의 경우 반부패수사대)에 더해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제에 편입한다.
아울러 장기간의 유착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이익 제공을 위해 위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에 추가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단속·수사, 홍보·예방,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집중수사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경찰청에서 전 건을 관리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의 부패비리 대응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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