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는 재심 신청이 처음 접수된 이후 2주 만에 19건을 돌파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분쟁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15~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19건으로 집계됐다. 포스코이앤씨·고려아연·화성시·한화오션·현대제철·조선대병원 등이 다시 중노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불복 주체는 노사 양측을 가리지 않았다. 19건 중 사용자 측 재심 신청이 11건, 노조 측이 8건이다. SK에너지는 노사 양측이 모두 재심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지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 단위를 상급단체별로만 분리하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두 곳이 이에 불복해 노조별 개별 분리를 요구하며 재심을 냈다. 5월 21일 이후에만 9건이 새로 접수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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