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가 동일하다면 1심의 유무죄 판단을 2심이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학 동창인 피해자를 속여 2016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1억33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의 사기 의도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는 1심과 동일했고, 공판은 단 한 차례로 끝났다.
대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유무죄 판단을 뒤집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추가 증거조사 없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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