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
공무원처럼 숫자 직급 없지만
법관에 준해 3급으로 예우
초임·저연차 검사 4급 임용땐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 불가피
5급 대우땐 지원유인 줄어들어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도 변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중수청개청준비단이 검사 출신 인력의 직급·보수 체계 설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초임·저년차 검사를 일반직 5급 상당으로 임용할지, 수사 경력과 기존 처우를 반영해 4급 상당으로 출발하게 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초임·저년차 검사도 4급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준비단은 중수청으로 옮길 검사 출신 인력을 연차와 보직, 수사 경력 등을 기준으로 일반직 공무원 몇 급 상당으로 환산할지 검토하고 있다. 초임·저년차 검사는 5급 또는 4급 상당으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급은 그보다 높은 직급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부패·마약·조직범죄 등 중수청 수사 범위와 관련된 부서 근무 이력과 주요 사건 처리 경험을 직급·보수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검사의 신분과 처우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별도 체계를 적용했다. 하지만 중수청은 검사 신분을 유지하는 조직이 아니어서 검사 출신 인력이 이동하더라도 새 직급 체계에 따른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상 일반직과 구분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공식적인 숫자 직급은 없지만 보수와 예우는 법관에 준해 운영돼왔다. 신임 검사도 통상 중앙부처 3급 과장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행정고시 합격자는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 순으로 승진한다. 5급에서 3급까지 오르는 데는 통상 15~2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중앙부처에 채용될 때 6급부터 시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초임·저년차 검사를 곧바로 4급 상당으로 인정하면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준비단으로서는 검사 출신 인력의 지원을 유도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초임·저년차 검사를 5급 상당으로 임용하면 일반직 공무원 체계와의 충돌은 줄일 수 있지만 지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4급 상당으로 인정하면 기존 처우와 수사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신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초임·저년차 검사의 직급은 고연차 검사 출신 인력의 직급 산정은 물론 중수청 내 보직 배치와 승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도 변수다. 준비단과 행정안전부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수사 경력을 이어가려는 고연차 검사의 중수청 이동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경력과 기존 보직을 반영해 환산 직급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반대로 공소청에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권이 남으면 중수청 지원자가 저년차 검사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어 초임·저년차 검사의 직급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보수는 직급과 별도로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수청법 부칙에는 임용자의 봉급이 임용 전보다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보전해 지급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추진단과 행안부는 이 규정에 따라 검사 출신 인력이 중수청으로 옮기더라도 보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준비단은 늦어도 9월 중순까지 조직과 인력 구성을 마쳐야 하는 만큼 8월부터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력 확보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검의 한 평검사는 "초임 검사도 현재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만큼 4급이나 5급 상당 임용이 인센티브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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