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족은 지난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의자 A씨(20대)가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4시께 피를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순찰 경찰관과 마주쳤음에도 즉시 검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왔으며,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몸싸움을 벌여 제압한 뒤에야 경찰이 출동해 오전 5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가 심하게 훼손된 점을 들어 피의자가 시신 훼손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동 수사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현장에서 검거가 지연된 만큼 친구들이 제압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이나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은 전날 경산경찰서에 살인 혐의 외에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유족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최초 출동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오전 4시 25분께 피의자를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달아났고, 현장에 남은 혈흔을 따라 추적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살인 사건 신고를 접수한 C지구대 경찰관들은 오전 4시 46분께 아파트에 도착해 4시 50분께 현장으로 올라갔으며, A씨는 오전 4시 57분께 체포됐다고 밝혔다. B지구대 역시 혈흔을 추적하다 사건 장소를 특정했고, 오전 4시 35분 접수된 추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최소 오전 4시 5분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면 시신을 훼손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C씨(20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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