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730번 연락하고 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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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 730번 연락하고 장모 집까지 찾아간 60대…법원 판결은?

업데이트 : 2026.07.14 06:07 닫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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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700회가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모의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1일부터 2023년 10월8일까지 별거 중이던 50대 아내 B씨에게 730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0월8일 오후 2시13분쯤에는 장모가 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에게 학사일정을 공유해 달라며 학교로 찾아가 교장·교감에게 인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인터넷에 아내 관련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로 답변을 강요하고, 장모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자녀 문제로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의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모에게는 명절 인사를 하러 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횟수 등에 비춰 A씨가 아내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이어갔고, 이런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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