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마약 밀수한 50대…도주 13년 만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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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들여온 50대가 도주 1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인인 B 씨와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4천1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천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당시 중국에 있던 A 씨는 B 씨가 엑스터시 구입 자금을 보내자,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류를 구했습니다.이후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담은 뒤 화물 선박에 실어 B 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됐습니다.같은 해 10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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