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고 때렸다” 녹취에도…김창민 감독 가해자들, 살인 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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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려고 때렸다” 녹취에도…김창민 감독 가해자들, 살인 의도 부인

입력 : 2026.06.19 16:46

사진 I SBS ‘궁금한 이야기 Y’

사진 I SBS ‘궁금한 이야기 Y’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살인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8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한 달 뒤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B씨는 현장을 지켜보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간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반면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수준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역시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개입했을 뿐”이라며 사망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에는 정반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죽이려고 깠다”, “‘너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파운딩 펀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을 지켜본 김 감독의 부친은 “가해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아들에게 정서적 피해를 준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변경 기소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의학적 소견을 보강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살인 고의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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