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단 생각으로 때려”…검찰, 故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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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단 생각으로 때려”…검찰, 故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녹취 확보

입력 : 2026.04.29 09:07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검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 피의자들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폭행했다는 음성 증거를 확보했다.

29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이는 앞서 피의자 이 모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3대만 때렸을 뿐이지,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라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이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고, 지난 28일 A씨와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창민 감독. 사진| 김창민 감독 SNS

김창민 감독. 사진| 김창민 감독 SNS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피의자 일행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후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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