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풀고 급전창구 막고?…‘가계대출 총량관리 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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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7-29 오전 5:00:00 수정 2026-07-29 오전 5:00:00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최정훈 기자]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와 주택 구입 실수요자뿐 아니라 분양주택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이주비 대출 등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생활비 마련에 활용되는 자동차담보대출과 보험대출은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관리(연 증가율 1.5%로 제한)’가 이중 잣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거 목적 대출은 ‘실수요 보호’라면서 대출 창구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생계형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여지가 있다’면서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잔금·이주비대출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 검토하고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잔금대출 및 이주비대출 등 집단대출을 은행권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한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서민의 전세대출과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도 예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미 정책대출을 총량관리예서 예외로 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측에선 이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무용론’ ‘부동산과의 결별 실패’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사실상의 담보로 취급하는 것으로, 유주택자로 봐야 한다”면서 “단위가 최소 몇억원으로 큰 이러한 주택 관련 대출을 열어준다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48조3451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4%에 달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규모가 큰 집단대출까지 빠지면 총량관리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여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적 목표와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시적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외가 계속 늘어나면 총량관리의 효과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차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 급전창구는 막고반면 은행 밖 급전창구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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