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500건 처리에 밤샘"…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도 인력난

1 day ago 9

상법 개정에 의결권 행사 부담 커져…인력 충원은 제자리김성주 "적은 인력이 밤새 처리…증원 요청도 반영 안 돼"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 마련 중권칠승 "제도 개선 효과, 실무 인력 부족에 막힐 수도" 등록 2026-10-14 오후 2:35:03 수정 2026-10-14 오후 2:35:03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정감사에서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백 건의 주주총회 안건을 짧은 기간에 심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등 새로운 판단 기준까지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담당 직원들이 밤샘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넷째 주에만 약 400건, 마지막 주에는 약 100건의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집중됐다"며 "내년에는 판단해야 할 내용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이사장은 "대단히 어렵다. 적은 인력이 밤새면서 현재 처리하고 있다"며 "인력 보강도 요청했지만 원하는 대로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권 의원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실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지난 9월부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투자기업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경우 찬반을 결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는 김성주 이사장 (사진=지영의 기자)권 의원이 관련 기준 마련 여부를 묻자 김 이사장은 "마련하고 있고 일부는 완성된 부분도 있다"며 "때가 되면 투명하게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집중투표제 활용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집중투표제 확대와 관련해 "개인적인 소신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