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여도 같이 안살면 별도 분양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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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개발 사업에서 '하나의 세대' 기준을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무관하게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A씨와 배우자 B씨, 동생 C씨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세대 여부를 판단할 경우 '1세대 1주택'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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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입주권 기준 마련
원심 판결 뒤집고 고법에 환송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자격 기준이 되는 '하나의 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부부와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정비구역 내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A씨는 2019년 해당 주택에 대해 조합에 1건의 분양 신청을 했다. 동생 C씨는 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별도로 분양 신청을 했다.

당시 주민등록상 A씨는 단독 세대주였고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배우자 B씨는 A씨의 아버지(시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C씨와 함께 등록돼 있었다.

이를 근거로 조합은 A씨와 B씨, C씨 세 명이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주택 한 채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성남시로부터 인가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해왔고 별개의 세대를 구성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주민등록상 등재 관계만으로 세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으며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을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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