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이나 ‘전입 가능’한 주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매물들이 무더기로 정부 점검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7주간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31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숙박업 신고 시설을 제외하고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조사했으며 점검 대상의 26.7%가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건축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이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표기하거나 ‘전입 가능’ 등을 내세워 소비자가 주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162건 적발됐다.
중개대상물의 층수와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층, 중층, 고층 등 모호하게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는 153건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 및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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