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땐 '손실보전' 부메랑..PRS 3.8조 썼다가 1.2조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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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드는 PRS] ②주가·환율·업황 변동성에 노출된 PRS만기 시 가치 회복 못하면 손실 보전해줘야PRS로 3.8조 조달한 SK이노, 2분기 1.2조 손실반영 등록 2026-08-13 오전 1:35:05 수정 2026-08-13 오전 1:35:05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올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주가수익스와프(PRS)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의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금 조달 당시에는 부채비율을 늘리지 않는 유용한 창구였으나, 주가 하락 시 기업이 손실을 보전해줘야하는 조항이 현금 유출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상장 계열사 주가에 촉각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 한화, SK 등 주요 대기업이 계열사의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한 PRS 거래를 잇달아 추진했다. 이 규모만 총 6조3505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의 주식 연계 자금조달은 2010년대 중반부터 총수익스와프(TRS)를 중심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TRS는 기업이 주식을 직접 보유하면서 거래 상대방(금융사)와 주가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교환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자금조달과 지배구조 재편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TRS는 실질적으로 주식담보대출과 유사한 구조인 데다 파킹딜 등 거래의 실질과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분 진성매각에 가까운 PRS가 대안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PRS는 기업이 보유한 주식 등을 금융사에게 넘기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계약 종료 시점의 가격 변동분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상승하면 차익을 돌려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지 않아 재무제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상장 계열사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PRS를 체결한 대기업들은 주가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SK와 한화시스템, 포스코홀딩스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PRS 계약은 3년 만기로, 분기나 반기별로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변동분을 파생상품 손익으로 반영한다. 당장은 장부상 평가손실일 뿐 실제 현금 유출로 이어지진 않지만, 만기나 정산 시점엔 대규모 유출 부담이 있는 셈이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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