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책임투자인가”…거수기 운용사에 내민 국민연금 ‘경고장’

2 hours ago 2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경영상 목적의 자기주식 활용 안건에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83%나 찬성했다. 과연 이것이 책임 있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남는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에서 열린 제7회 지니포럼의 ‘제3회 NPS포럼’에서 개정 상법의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는 정관 변경 안건에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실장은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제도는 상당 부분 마련됐지만 기업의 이사와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일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 새 제도의 취지를 우회할 수 있는 안건을 내놓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거나 이사 수에 상한을 두는 안건,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국민연금은 이사 임기 유연화와 이사 수 상한 설정, 전자주주총회 배제 등에 관한 안건에 모두 반대했다. 경영상 목적의 자사주 보유·활용을 허용하는 정관 변경에도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다.이 실장은 “개정 상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정관 변경으로 보이는 안건들이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가운데 이사 임기 유연화 안건의 가결률은 95%, 이사 수 축소·상한 설정은 92%, 경영상 목적의 자사주 활용안은 100%에 달했다.기관투자자들의 높은 찬성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실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찬성률은 이사 임기 유연화 안건이 6%, 이사 수 축소·상한 설정이 31%, 경영상 목적의 자사주 활용안이 83%였다. 해외 연기금과 대형 자산운용사의 찬성률은 이보다 높았다. 이사 임기 유연화 안건에는 66%, 이사 수 축소·상한 설정에는 74%, 경영상 목적의 자사주 활용안에는 9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의결권 자문회사의 권고를 기관투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