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고가주택 쏠림 심화로
지난해 비중 5년 만에 30%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앞두고
비거주·초고가 아파트 겨냥해
장특공제까지 재설계 나설 듯
부처토론후 李, 대토론회 주재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3%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집값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종부세 비중이 5년 만에 다시 30%대에 진입한 것이다.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자산 양극화가 뚜렷해지자 정부는 실거주자 혜택은 유지하되, 비거주 보유 및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강남 3구 종부세 전년비 35.2% ↑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남 3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원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낸 종부세가 전체의 32.9%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30%대에 진입한 수치다.
비중 확대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서울 강남 3구에 실거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도 보인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강남 3구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181억원에서 지난해 4300억원으로 35.2%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분 종부세 증가율은 20.4%인데 1.5배 수준에 해당한다. 서울 지역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5698억원에서 지난해 7411억원으로 30.1% 늘었다.
서울 지역 내 구별로 보면 지난해 강남구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429억원, 용산구 750억원, 송파구 534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비거주 보유 혹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점쳐진다.
◆ 정부 '고가 주택 과도한 공제' 주시
이날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자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연구용역에선 종부세와 양도세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고 한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하게 돼 있다. 두 가지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금액대를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거래세와 관련해선 장특공제의 거주공제를 높이고 보유공제를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차익의 12~40%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이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측면이 있다는 논리에서다. 거주 기간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 같은 세제가 '똘똘한 한 채'의 주역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장기거주소득공제'로의 명칭 전환도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14~16일 3일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경부가 각각 공급 대책, 금융, 세제 분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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