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다음 달 종로구청장 교체도 예정돼 있어 최종 인가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심의 결과를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에 통보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요구되는 심사다. 외부 평가 기관이 심사하고 이 평가를 서울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관할 자치구가 이를 토대로 건축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한다. 서울시 통보를 받은 종로구는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청장 교체에 따라 인허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 차원에서 사업 재검토가 이뤄지거나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동안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대폭 완화했다.
이와 동시에 세운4구역은 종묘와 직선거리 수백m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142m 규모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종묘에서 바라보는 역사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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