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작심발언에…김민석 “재체정 처리 못 하면 그만두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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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06.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문건을 준비해 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의무가 끝났다”며 재제청 가능성을 일축한 발언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재제청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 내에선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국정감사 시작 전 조 대법원장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과의 차담에서 나눈 대화를 일부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혹시 다른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한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판단만을 토대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홀로 자리에 앉아 있다(왼쪽 사진).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2장(오른쪽 사진)을 토대로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삼권분립상 권한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차담 당시 조 대법원장은 서 위원장에게 “인사말만 하고 일찍 자리를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국감이 시작되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2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약 6분간 발언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의 정치적 공세를 헌법적 해석을 앞세워 응수한 것. 조 대법원장은 문건에 담긴 헌법 104조 2항 등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는 별도의 제한이나 법률 위임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청권은 고유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의 간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가 도리”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그런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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