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징계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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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기피신청 안한 이유 등 물어 징계여부-수위, 이르면 주내 통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 ⓒ 뉴스1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중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1일 열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의결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던 부산광역공소청 소속 김현우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를 열었다. 이날 징계위에선 김 부장검사에게 재판 기피를 통해 재판을 연기하려 한 건 아닌지, 사전에 왜 기피신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징계위에서 김 부장검사의 변호를 맡은 김현아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가 우리가 주장하는 증인은 다 기각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니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기피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장검사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오며 “기피 신청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드렸다”며 “징계 사유는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법무부는 서 부장검사가 인사 이동 후에도 공판에 관여하며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기피신청을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부장검사는 “여러 의견 제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4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무부는 8월 자체 감찰을 거쳐 비위가 인정됐다고 봤다. 통상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징계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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