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편법 증여’ 의혹에 “모두 적법하게 처리…세무자료 국회 제출할 것”
조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 시기(2019년)에 저는 뉴욕에 있었고, 제 아들은 저보다 연봉이 3~4배 높은 고소득 미국 변호사였다. 아들이 귀국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해 같은 단지 옆 동의 아파트를 찾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아들 부부가 귀국을 하는 것이라 한국에 자금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일부를 지원했고, 제 장모님도 3억 원을 증여했다”며 “가족 간에는 빌려주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공직자 신분인 만큼 세무사 자문을 받아 6억 원을 증여로 신고했고 증여세도 전액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또 “취득세 등으로 1억 원을 추가 증여 처리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완납했다”며 “세무사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했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같은 내용을 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아파트는 아들의 독립 생계를 위한 자산이므로 본인 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공무원 생활 43년 동안 위장 전입은 한 번도 없었고,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적도 없다.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도 제가 산 것이 아니라 아들이 본인 자금과 가족의 도움으로 산 것이며,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SBS는 26일 조 후보자의 아들 부부가 2019년 말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200㎡(66평형)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입하며 조 후보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매입 당시 전세를 끼고 계약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인 점도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아들 부부의 아파트는 조 후보자 부부가 2004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 바로 옆 동에 위치해 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주유엔대사로 재직 중이었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라는 점에서 편법 증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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