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측 “경찰 최소한 동원하고 월담 묵인…국회 계엄해제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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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정정미(오른쪽),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7.01. [서울=뉴시스]

정정미(오른쪽),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7.01.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8명의 공직자 중 마지막 심판 절차로, 조 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해제 의결을 도왔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수명재판관은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조 청장은 불출석했으며,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6개 중대만 동원했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 월담은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도 강조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간단 말을 듣고 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 의사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 자리도 누군가 임명을 받아야 하는데 탄핵 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당시 그는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선관위 활동에도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며, 혈액암 투병으로 출석이 어려운 조 청장을 제외한 7명의 탄핵심판은 이미 종결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6명은 모두 기각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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