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 방어권과 피해자 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조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집단소송법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현재 국내에서 집단소송법은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전담 법무조직을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할 소송 위험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조 의원은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