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신용카드 등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해 상품을 구매할 때 법률 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포인트 결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동차 쇼핑몰 운영 업체 A사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기아 제휴 업체인 A사는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기아 포인트를 자사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A사는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물려선 안 된다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에누리액'은 부가세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적립 포인트를 구매에 사용할 경우 포인트 가액은 에누리액으로 보고 부가세를 걷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2017년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몰 포인트에는 과세하지 않되, 제휴사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제3자 마일리지'에 대해선 부가세를 걷도록 했다. 이듬해 2018년부터는 부가세법 자체를 개정해 이 같은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지만, 시행령만 개정된 상태였던 2017년 4~12월에는 부가세 징수가 정당한지는 모호했다.
대법원은 "에누리액에 과세하도록 한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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