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68·사진)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지난달 23일 박 교수에게 비용 보상 875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