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국가서 형사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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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되어 형사보상을 받게 되었다.

서울고법은 박 교수에게 875만원의 비용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생긴 손해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2015년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올해 10월 무죄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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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68·사진)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지난달 23일 박 교수에게 비용 보상 875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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