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로 기소…벌금 150만원 판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B씨에게 전화해 제2의 조두순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원생 관리를 잘하라” “원생이 많은 것을 아는데 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으니 나를 기억하라”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경합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에도 전주지법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다음 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뒤인 2023년 12월에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판결받고 복역하기도 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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