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국회 소추인단이 헌재에 도착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할 수 없고, 파괴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위해 목숨 바친 선배 민주열사들의 꿈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의 바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오늘의 판결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고생하고 풍찬노숙한 국민들이 위로를 받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의 권위가 지켜지고 위기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연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일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