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방조 양부 만기출소…5년 형기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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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동아일보DB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동아일보DB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학대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養父) 안모 씨가 13일 만기 출소했다.

2019년 6월에 태어난 정인이는 2020년 1월 입양된 이후 양모(養母) 장모 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결국 같은해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안 씨는 정인이가 지속적 학대를 당하는 과정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제지했더라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인이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장 씨가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분을 공감하지만 이를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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