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정기일 잡아 논의키로
SK 지분도 분할할지 견해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수조원대 재산 분할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원은 추가로 조정기일을 잡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3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 뒤 올해 1월 첫 변론을 연지 4개월 만이다.
조정기일은 민사 소송 당사자 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다.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온 노 관장은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이 재산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최 회장은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그중 노 관장의 몫은 얼마인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분할 대상이 맞다면 분할 시점이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이다. 노 관장은 SK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 주장하지만, 최 회장은 회사 지분은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 맞서고 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SK 주가는 빠르게 치솟았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나눠야 하는 SK 지분의 주가 역시 크게 달라진다.
양측이 회사 주식을 비롯해 현금,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재산을 어떻게 조합해 분할할지도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직접 나올 수 있는 날 추가 조정기일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다만 이혼소송인 만큼 재판부 직권 결정보다는 최대한 양측의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결정되는 액수는 수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2년 12월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봤지만 2024년 5월 2심은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20배 늘렸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뒤 2017년 7월 노 관장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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