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미프진 처방 자체로 의료진 처벌 안받아…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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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다른 의료행위와 동일한 법 적용…응급 연계체계 마련 식약처 가교임상 없이 심사…임상자료상 임신 9주까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장성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임신중지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진이 처방 자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의사가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정’ 도입 이후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약물이 처방됐을 때 의료진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처벌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설명하며 “약의 처방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다만 처방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는 다른 의료행위와 동일한 의료법상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약물 복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처방 의료기관의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정 장관은 “중증 부작용이 우려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안전사용 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거나 응급의료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안내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도 물었다.정 장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역량 안에서 의료행위를 정하는 것이지 이를 강요하기는 어렵다”며 “응급의료가 아니라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약을 처방할지 말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이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의사의 선택권을 사업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가교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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