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청산가리 살인사건 상고 포기 다행…검사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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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스로의 사죄·반성 있어야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관한 검찰의 상고 포기에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 포기한 것은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스스로의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검찰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인하기 위해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에게 나눠줘 2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라며 “이들 부녀는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주일 전 재심 무죄와 오늘 검찰의 상고 포기가 있기까지 무려 16년을 억울하게 고통받아야 했다”며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자백을 유도했고, 피해자들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임에도 조서를 제대로 볼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한번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긴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백모(75)씨와 백씨의 딸(41)은 지난 2009년 7월6일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청산염)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지인에게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녀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백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죄 확정 10여년 만인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항고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재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백씨 부녀에 대한 재심에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강압 수사를 통해 확보된 주요 자백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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