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철판 코일이 덮쳤다” 30대 사망…로지텍 수사

7 hours ago 2

고용부 “삼성전자는 원청…책임 여부 등 조사 통해 풀 것”
삼성전자 “당사와는 무관…하청업체 자회사와 계약 관계”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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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30대 남성 화물차 기사가 철판 코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가 당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8톤 화물차 기사인 30대 남성 A 씨가 무게 340㎏ 철판 코일에 깔렸다.

이 사고로 가슴 등 부위를 크게 다친 A 씨는 곧바로 인근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 13분께 치료 중 사망했다.

삼성전자로지텍 하청업체 자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A 씨는 당초 홀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 코일 하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뒤로 넘어지면서 1.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고, 동시에 코일도 함께 A 씨 위로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용부도 해당 물류센터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 역시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원청으로써 물류 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도급인으로서 책임 여부 등은 조사를 통해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 재해자 고용 형태 및 소속, 책임 소재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삼성전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삼성전자 물류 업무를 도맡고 있다. 1998년 삼성전자 물류조직에서 분사한 후 2003년 현재 사명으로 다시 자회사로 편입됐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A 씨 사망사고가 삼성전자로지텍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청업체 자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하청업체가 삼성전자로지텍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 빌려 쓰고 있는 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는 하청업체 자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계약된 개인사업자”라며 “하청업체가 삼성전자로지텍 자회사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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