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 전무…취득 당시 가액-현재 가액 거의 차이 없어”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 지역 개발 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 후보자가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인 뒤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간인 통제선과 휴전선 사이에 있어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정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북한 3차 핵실험 직후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여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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