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저수지에서 빠진 친구 3명을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은 중학생이 대구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대구시의회는 8일 하중환 운영위원장이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중학교 1학년 학생 고(故) 박건하 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박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서재리의 한 저수지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주변에 있던 낚싯대와 나뭇가지 등을 들고 물에 빠진 친구 3명을 구했고, 마지막 한 명을 구하던 중 자신도 물에 빠져 가라앉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박군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앞서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박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의사자 지정에 이어 박군은 대구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박 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조례 개정 이후 생명을 지킨 시민에 대한 첫 번째 제도적 예우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박건하 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 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다.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